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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 기자회견 개최
등록날짜 [ 2023년09월14일 08시32분 ]
한살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5개 생협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9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밥상 안전 보장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 지지 발언 모습
올해 3월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주키니 호박이 8년 동안 생산·가공·유통·소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 8월에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먹거리와 해양생태계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생협은 30년 동안 먹거리 안전과 신뢰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박수진 아이쿱생협연합회 부회장은 "정보공개 의무화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3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밥상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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